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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9.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강공원 쪽에서 망원우체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1:17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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