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하자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