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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 급인 점,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을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똑같이 규정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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