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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09770
신탁변경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08. 3. 6. 상호변경)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25.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인천 서구 C,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E’이라 한다) 및 인천 부평구 F 소재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E 등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3. 1. 27.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6억 원, 2003. 8. 29.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2003. 8. 29.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2억 원을 각 대출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G 상가 중 34개 호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공동우선수익자 제일저축은행(수익한도금액 52억 원), 제일이저축은행(수익한도금액 41억 6,000만 원), 수익자 원고, 수탁자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제이월드이앤씨는 2009. 6. 25.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7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8. 20. 이 사건 G 상가 중 9개 호실(별지 목록 ‘신탁목적물’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월드이앤씨, 우선수익자 제일저축은행(수익한도금액 91억 원)으로 하는 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8. 21.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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