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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나283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2) 피고 B는 2003년경부터 인천 서구 F, G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H동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I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한편, 인천 부평구 J, K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L동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M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3)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I사업과 이 사건 M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인데,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피고 B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3. 1.경부터 2003. 8.경까지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도표 1] 2003. 1.경부터 2003. 8.경까지 체결된 여신거래약정 일자 채권자 채무자 대출금액(원) 여신계좌 2003. 1. 27. 제일저축은행 피고 B 36억 N 2003. 8. 29. 제일저축은행 피고 B 40억 O 2003. 8. 29. 제일이저축은행 피고 B 32억 P 2) 그 후 피고 B 및 그 관련자들인 피고 C 및 Q(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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