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서울 중구 D 광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던 중, B, C와 함께 2012. 7.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D 광장에서, 피해자 E가 동일하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진열되어 있던 음식과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B, F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 테이블을 놓고 술을 마시며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7. 19. 02:10경 서울 중구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 등이 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 확 모가지를 잘라버릴까 보다”, “개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