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32,988,1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제9, 10행, 제14행의 각 “F”를 “G”로 각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
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