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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후9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7(3)행,038]
판시사항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한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판결요지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화학공업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3 점을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는 한글로 '불소치약'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치약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여 1966.9.17 등록된 것이나, 불소란 원소의 명칭이고 불소화합물을 치약에 함유시키면 충치예방의 효능이 생긴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지정 상품인 치약에다 상표로서 불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 물품 구성재료의 성분 명칭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그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위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시킬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고 따라서 이는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 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기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은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할 그 때에는 치약을 제조한 바도 없고,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한 다음 방송 등으로 선전한 그 이후에 사비로서 치약제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아무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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