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04:39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 앞길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인천시청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가 건설회관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 등으로 위 NF쏘나타 우측 앞 팬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1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