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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73세) 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27. 04:52 경 김 포 우리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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