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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한 과실도 중요한 원인인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합의 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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