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0: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에게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식도 2 자루를 가지고 505 호실로 들어와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툭툭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약 20-30 회 가량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방 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으면서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더러운 년 아, 너 이놈 저놈 다 벌려 주라.
” 고 욕설을 하며 다음 날인 2015. 9. 3. 00:25 경까지 약 2 시간 35분 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흉기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D 모텔 CCTV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