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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노6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C, D, E :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F, G, H, I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기도 청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3회에 걸친 담당공무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관공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 C, D, E는 경기도 인재 개발원에서 근무하던 중 용역업체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그 부당함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A, B, C, D, E는 경기도 인재 개발원에 복직하여 위 해고 통보로 인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I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G, H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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