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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3446호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48)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2. 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경 서울 중랑구 E 빌딩 7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 주 )G 대표이사인데,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실상 나의 소유인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 개월 안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며 25%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달리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가 H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렉 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 주)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앞으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그 직후 ( 주) 현대 캐피탈에서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증거기록 제 16 면), 송금 확인 증( 증거기록 제 17 내지 22 면)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 차량 운행허가 동의서, 위임장( 증거기록 제 30 면), 할부 이행 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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