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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시 유성구 대전 오토 월드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 의 제휴 점인 ㈜ 대륙 피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C 에 쿠스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4,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772,787 원씩 36개월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매입하는 즉시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 1,6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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