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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7고정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i30 승용차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 자인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에 걸쳐 매달 413,000원을 변제하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3. 20. 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권 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약 2,216,175원만을 상환한 채 2014. 6. 16. 경 대전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자산 양도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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