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에 있는 야촌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야촌사거리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