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95에 있는 공항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화2동 방면에서 김포공항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