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 계동 335-5에 있는 양주 푸르지 오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덕 계동 쪽에서 고읍 동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25) 의 좌측 다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