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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0. 22. 오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택배 수원권선점에서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G 대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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