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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오전경 ‘B 대출업체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0. 25. 17:00경 원주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H‘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I),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4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박스 및 신분증 촬영사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M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다량이나 피고인의 자백,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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