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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생성기 1개를 새로 발급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의 성명 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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