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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받기로 한 뒤, 그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 문자메시지,

1. - I은행 이체확인증

1. - 서민대출 보증신청(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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