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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1. 5.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세)과 피고인의 몸이 부딪쳐 피고인, B와 피해자 E, F(22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B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미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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