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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2150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임야 2,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68㎡에 관하여 종교집회장(사찰)을 주용도로 한 건축물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합계 491.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3.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불가사유

1.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신청부지의 일원은 사실상 수목의 상태가 양호한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주변 환경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동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부적절함’으로 회신되어 개발행위허가 불가하므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비례ㆍ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은 그 구성 및 상태에 비추어 보호가치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주변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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