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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199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대 4,063㎡, C 대 2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60㎡, 연면적 431.75㎡ 규모의 동물화장시설[1동 동물화장시설(사무소), 1동 동물화장시설(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시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처리사항으로 기재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2019. 5. 14. 보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7. 9.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동물장묘업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동물화장시설 설치 제한 필요, 장례식장과 동물화장장이 인접하여 함께 위치하는 것은 불부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불가

2. 불가사유

가.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동물장묘업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동물화장시설 설치 제한 필요(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신청위치는 D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도시팽창에 따른 이주검토 등 시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고(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설치되는 시설의 위치가 기존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기존 장례시장 주차수요에 문제 발생 우려 이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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