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244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2014.5.7. 21:50경 속초시E소재 ‘F’ 옷가게 부근에서 원고 일행이 피고B이운전하던 G스타렉스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로 피고 B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를 무차별 폭행하여 원고에게 코뼈와 치아를 부러뜨리는 상해를가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치아파절로 인한 치료비 8,317,890원, 코뼈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6,600,000원 합계 14,917,89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1,917,890원(= 재산상 손해 14,917,890원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법영상분석연구소장(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그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