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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65』 피고인은 2019. 10. 16. 22:15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과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23:39경 의정부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빈 차 알림 장치를 발로 걷어 차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2세)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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