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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1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를 향해 “경찰관, 짭새 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인체포 되어 의정부 E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D에게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D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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