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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1 2015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5: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다이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관설동에 있는 3M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어린 자녀와 처 부양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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