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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615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8. 12. 26. 벌점 초과를 이유로 2019. 2. 4.부터 2019. 3. 20.까지 4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2. 25. 02:2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3. 11.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물품 구매 및 배달 업무를 위해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7. 10.까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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