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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라고 한다) 측에 자신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동부 화재에게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일련의 보험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동부 화재는 피고인이 무면허 임을 인식한 채 또는 무면허 일 수도 있다고

인식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면허 유무에 대하여 동부 화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동부 화재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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