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 경 여수시 C 아파트 10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6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해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전화통화를 시켜 주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를 2017. 3. 26. 11:56 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