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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2 2018고합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2: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거실에 대변을 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똥도 못 가리면서 술 먹고 그러냐.

씹할 놈 아.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췌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지 등, 부검 감정서

1. 변사사건 사진, 변사자 D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췌장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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