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7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1: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D에게 “ 내가 벌금 있는가
확인해 봐라. 벌금이 있으면 징역 살 꺼다.
내가 A 다. ”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벌금 수배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큰 소리로 “ 당신들 하고 싸워 볼까.
내가 징역을 아니까, 씨 발 확 뿌사 삘까.
씹할 놈 짜 바리들 아. ”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48 경까지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