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1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사기 및 대금 횡령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1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