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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7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97,193원 및 그 중 140,173,483원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2008가단8200)에 2004. 11. 17.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8.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292,997,19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40,173,483원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19.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92,997,193원 및 그 중 140,173,483원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대여금채무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전소 확정판결이 2008. 6. 19.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8.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2. 집행력 있는 전소 확정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타채12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9. 1.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2009. 1. 7. 및 20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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