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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사실 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온천천변에서 피해자 B(49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은행 통장, 수첩, 볼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알 수 없는 일자 10:00경 부산 금정구 D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분 아래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한글파워포인트 자격증, F 포인트카드, G 맴버쉽 카드, H 글럽카드, I 유통카드, J은행 보안카드, 통합도서 회원증, 니콜밀러 지갑, 주민등록증, K카드, L카드, M카드, N카드 각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O, P와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과 O, P는 2018. 4. 20. 03:40경 부산 금정구 Q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40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과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P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O, P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O, P는 2018. 4. 20. 03:5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53세)이 운영하는 ‘U교회'에서, P와 O이 담을 넘어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열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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