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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5나12283 제3민사부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122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F

2. G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54934 판결

변론종결

2017. 10.27.

판결선고

2017. 11.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 •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 F이 2013. 1. 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291,219,486원의 범위에서, E과 피고 G가 2013. 3. 28. 체결한 매매예약과 2013. 5.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291,219,486원의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291,219,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A'이라 한다)와2010. 4. 16. A이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와의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보증금액 3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4.15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제1심 공동피고, A의전 대표이사인 망 I의 아들이다), 망 C, 망 I는 이 사건신용보증계약에따라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사건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이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그 보증금액은 300,000,000원, 보증기한은2013. 4. 12.이 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담보로 한국철강과 2012. 4. 13. 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였는데, 2012. 9.경부터 한국철강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한국철강은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2013. 4. 26. 한국철강에게 299,865,2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으로부터수차례에 걸쳐 구상금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2016.10. 26. 기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291,219,486원(= 원금 171,065,146원 + 지연손해금 120,154,340원)이다.

다. E의 처분행위

1) E은 피고 F과 2013. 1. 2.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후 피고 F은 2013. 2. 26. 피고G에게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2) 또한 E은 피고G와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29. 피고 G에게이 사건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은 피고 G와 2013.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3. 피고 G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 G는 K지역주택조합과 2013.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5. 14. K지역주택조합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 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잘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이 사건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수익자인 피고 F,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G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제1의 나. 2)항 기재291,219,486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91,219,486원 및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F은 E에게 300,000,000원을 실제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하였는데,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그밖에도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주식 상당량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2) 피고 G는 피고F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F의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가, E이 피고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G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이다. 또한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될 수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될 수 없고, E이나 피고들에게사해의사도 없었으며, 설령 당시 E이 무자력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3.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E의 무자력 여부

먼저,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2호증, 을 제1 내지 3, 14, 15, 18 내지 20호증의 각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이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의 소극재산은 최대 655,000,000원(= 이 사건신용보증계약의연대보증채무 한도 300,000,000원 + 피고 F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55,000,000원)이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 중가액을 알 수 있는 재산은이 사건 부동산, 광주남구 M 대 159㎡, N 대 14㎡와 그 지상 주택, 경기 양평군 Q임야 33,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망 I는 2010. 6. 15.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후 2012. 2. 10.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은 처인 R, 자녀인 S, E이다. 한편 E은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인 2013. 1. 4.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2. 2. 10.자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 E의 상속분인2/7이고2),그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32,385,3기원이다.

순번

구분

가액

근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21,438,800

2013. 1. 1m2당 개별공시지가

711,000 x 170.8m2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89,200,000

2013. 1.경 주택공시가격

3

M 토지

58,194,000

2013. 1. 1m2 당 개별공시지가

366,000 x 159 m2

4

N 토지

5,124,000

2013. 1. 1m2당 개별공시지가

366,000 x 14m2

5

3, 4항 토지들 지상 주택

51,000,000

2013. 1.경 주택공시가격

6

이 사건 임야 중 2/7 지분

207,428,571

감정액 726,000,000x 2/7, 원 미만은 버림

합계

532,385,371

③ 위 ②항 기재 부동산 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E의 적극재산은 비 상장주식인 0 주식 25,000주(1주당 액면가10,000원)가 있는바,3)4) 그 액면가에 따라계산하더라도 그 가액은 250,00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이 비상장회사이고2013년도 당시 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위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수 없고(갑 제1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0의 2013년도당기순이익이 -39,000,000원이기는 하나, 2013년도매출액이620,000,000원에 이르고, 2014년도당기순이익은 133,000,000원, 2014년도 매출액은563,000,000원이다), 달리 위 주식들의 가액이 액면가에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만한증거도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이 무자력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이 이 사건 부동산의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과매매계약이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매매계약의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355,000,000원(=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담보채권 55,000,000원 + 피고 F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에따른 피담보채권 3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인210,638,800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21,438,8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89,2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역시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당심에서추가 • 확장된 부분 포함)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진환

판사 서전교

주석

1) 등기부 기재 '2012. 1. 2.'가 '2013. 1. 2.'의 오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E이 2013. 1.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2. 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이 사건 임야 전체가 망 I의 사망일인 2012. 2. 10.로 소급하여 E의 적극재산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포함한 E의 일반채권자들로 서는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E의 상속지분을 넘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점,피고 F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되지 않아 부당한 점(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채무자가 협의분할 받은 상속재산 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이 2014. 12. 18.자 준비서면에서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자인한 주식회사 L 주식 28,500주는제외한다.

4)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T, U에 대하여 2012.4.~5.경 발생한 합계 318,14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편취) 손해배상 채권이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권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지난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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