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8908
사원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소외 유한회사 D의 출자좌수 각 2,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소외 유한회사 D의 출자좌수 각 2,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