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65798
사원권확인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유한회사 B의 출자좌수 5,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