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624
출자좌수반환확인
주문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D의 출좌좌수 3,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D의 출좌좌수 3,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