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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624
출자좌수반환확인
주문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D의 출좌좌수 3,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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