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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36311
사원권확인및사원명부명의개서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유한회사 D는 별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원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유한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사원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원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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