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D,E은연대하여78,571,914원및이에대하여2016.11.5.부터 2017.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레미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F, G 등이 선임되었다가 2016. 2.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설업, 토목공사업,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 23. 설립된 회사들이다.
3) 피고 D은 피고 B,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으로서 피고 B,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F, G)는 2014. 2.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속초시 J, K 및 그 지상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비품 등(이하 이를 통틀어 ‘속초공장’이라 한다)을 피고 B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속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속초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D, E이 이 사건 속초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임대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4. 2. 1.부터 2016. 12. 31.까지 총 35개월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당사자간에 상호 서면 합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임대료) ① 2014.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연간 임대료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③항의 연간임대료는 상호간 협의하며 1년 단위로 매년 변경 갱신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매월 해당 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④ 임차인이 제2항의 임대료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