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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나4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양도/양수는 원고 및 코리아신탁의 승인 및 조건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이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양도/양수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는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수도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최초 수분양자인 E로부터 2015. 12. 30.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으로서, E로부터 중도금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말미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내역’의 표 아래 ‘*구비서류’ 부분에 양도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로 ‘대출승계확인서’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여부가 양도ㆍ양수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양도ㆍ양수할 때 효력발생요건으로 ㉠ 원고 및 코리아신탁의 승인, ㉡ 양수인의 계약상 의무 승계, ㉢ 양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고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거나, 양수인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 자신도 대출승계 절차를 거쳐서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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