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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가단205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지상에 D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4. E에게 D오피스텔 중 506호, 507호, 508호, 515호, 516호, 618호, 622호, 720호, 72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A를 ‘갑’, 매수인 수분양계약자를 ‘을’, 대리사무신탁사 코리아신탁㈜를 ‘병’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을은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급대금에서 대출원리금(제13조에 따라 갑이 부담한 이자부분 포함)과 제3조의 위약금 및 제6조의 연체료를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4조(계약의 양도/양수 등) ② 계약의 양도/양수는 갑 및 병의 승인 및 조건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양도/양수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는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수도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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