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517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차보증금 일부 지급 1)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

)은 1992. 3. 10.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채무자 재단은 1995. 3. 16.경 주식회사 기산과 서울 구로구 F 지상 G병원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1998. 8. 30.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이후 2005. 11. 30.경 H이 채무자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대표권 있는 이사’를 그냥 ‘이사장’이라 칭한다)로 취임하면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위 H은 위 병원의 각종 시설 임대, 의약품 등 납품, 공사도급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위 H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에 대한 12억 원의 사기 혐의로 2008. 5. 30.경 구속되었다.

3) 그런데 피고와 채무자 재단 이사장 H 명의로 2008. 6. 12. 채무자 재단이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신축중인 G병원(2009. 6.경 준공예정) 지상 9층의 식당 및 업무시설 중 170평을 피고가 임차보증금 12억 원에 임차하여 영업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및 영업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위 임대차 및 영업계약서에서 ‘갑’은 채무자 재단을,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 및 영업계약서 제4조(보증금 및 계약기간) 1) 위 제2조의 계약조건에 의해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금을 납부한다.

임대보증금 : 12억 원 (가) 계약금 : 계약체결일 / 1억 원 (나) 중도금 : 구로구 K, L, M 3필지에 근저당 설정 후 즉시 / 6억 원 (다) 잔금 : 입주시 / 5억 원 2 임대기간은 잔금 지불일로부터 1차 7년으로 하고 계약시와 동일조건 내에서 2차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