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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2189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2. 피고 C 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8.부터 2021. 1. 17.까지, 차임 월 8,000,000원( 선 불 )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임차인을 피고 재단법인 B( 이하 ‘ 피고 재단법인’ 이라 한다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재단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 C는 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D의 서명을 대신 하고 피고 재단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며, 2019. 5. 1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청구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 다 91947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피고 재단법인의 인영이 피고 재단법인의 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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