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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 우로 205 사거리 교차로를 양동 시장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4:50 경 광주 동구 불로 동 불로 동 탯팟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동 내방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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