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 로 298에 있는 무등 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계림 홈 플러스 쪽에서 광주 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기 전에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 세 )를 피고인 운전 택시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